통계 개선 등 준비 없이 임대차 3법 졸속 추진 논란
갱신계약·반전세·월세 등 집계 안돼…통계상 전셋값 계속 상승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시행으로 전세 시장이 반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으나 이같은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 수단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반전세·월세 가격 통계를 따로 산출하지 않는 데다가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 전까지는 전세 계약을 해도 신고할 의무가 없어, 늘어나는 갱신 계약 등 새롭게 바뀐 전세시장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신규 계약 통계 위주로만 보면 전셋값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 통계 개선 등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임대차 3법을 졸속 추진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달라진 환경에서 전세가격 조사나 산정방식 등 통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세 시장을 파악해야 하는데, 문제는 계약이 갱신됐을 때 확정일자 신고를 다시 하는 세입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월등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갱신 계약은 놔두고 신규 계약의 확정일자 정보만 계속 들어오게 돼, 전세 시장 통계는 신규 계약 정보 위주로 짜일 수밖에 없다.
신규 계약의 경우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월등히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 통계상 전셋값이 크게 뛸 것으로 보인다. 이럴경우 시장에서의 전세불안은 확산되며 이른바 ‘패닉렌트(공황전세)’ 현상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임대차 3법 이후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임대료를 대거 올려받고 있다. 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해 5월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0.04~0.05%에 불과했지만 6월 말부터 뛰기 시작해 이달 첫째주에 0.20%까지 치솟았다.
감정원은 이같은 현상을 통계에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 부여 등 여러 보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정확한 전월세 통계 자체가 없어 통계를 보정할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731만 가구가 임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의 28% 수준인 약 205만 가구에 불과하다.
감정원 측은 “확정일자 자료 외 여러 내부 자료를 활용해 적정한 시장가격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통계 조사, 산정방식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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