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조업이 금지된 무역항 수상 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어선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무역항인 포항항 수상 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구룡포선적 A호 등 20척, 20명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4일 포항 해경에따르면 A어선 등은 지난 7월초부터 8월말까지 포항항 수상 구역에 어군이 형성됐다는 이유로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을 무릅쓰고 무역항로 등에서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선들은 이 과정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한 혐의도 있다.
무역항인 포항항 수상구역은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이 하루에 2~4회 운항하고 있으며 10만t 이상의 상선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으로 선박 충돌 등 해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박 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무역항 수상구역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 포함)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해상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 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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