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 청구유예, 금리 감면 등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카드업계가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섰다.
8개 카드사(KB국민·신한·삼성·현대·비씨·롯데·우리·하나)는 결제대금 청구유예와 금리·연체료 감면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는 이번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서는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아울러 지난 2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의 경우 2020년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이후에도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회원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9월말까지 모든 업종에서 카드결제시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이밖에 9월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최대 30%까지 인하한다. 장기카드대출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대카드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현대카드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태풍 ‘마이삭’ 뿐만 아니라 9~10월 중 발생하는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넓혔다.
비씨카드는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 및 가맹점주에게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9월 또는 10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구유예 신청은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9월 23일까지 비씨카드에 접수하면 된다.
비씨카드는 현재 북상 중인 태풍 ‘하이선’에 대해서도 피해 발생 시 해당 고객 및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카드도 태풍 피해고객 대상으로 최장 6개월까지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를 진행한다. 태풍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에게는 접수를 받아, 미결제대금 상환 시 최대 3개월까지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연체기록을 삭제 해준다.
태풍 피해지원을 받을 고객은 관공서 발행 피해 사실 확인서를 우리카드에 내달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하나카드는 이달 7일부터 태풍 ‘마이삭’ 피해 고객 대상 긴급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고객이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이 청구 유예되며,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 상환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긴급 금융 서비스 신청은 10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 및 카드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으며 10월 30일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롯데카드도 태풍 피해 고객 대상 결제대금 청구 유예와 금리·연체료 감면을 시행하고 최장 6개월간 채권 추심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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