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구보다 소비자보호원부터 만들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1일 '전세 낀 매물'의 매매 계약 단계에서 현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새 집주인(매수인)이 실거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을 놓고 "임상 실험을 생략한 백신처럼 급조되고 어설픈 정책이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내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감독기구니, 정보분석원이니, 이딴 것보다도 (정책)소비자 보호원부터 만들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 세입자만 고려하다보니 집주인들은 대항력이 별로 없어보인다"며 "되레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타까운 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투기꾼이 아닌 엄한 실수요자, 서민이란 것"이라며 "어떻게 이렇게나 정책 효과와 파급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만들 수 있는지, 소급적용을 해대는지 지금이라도 법 개정을 통해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정부여당을 향해선 "무능한 정책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을 지키는 게 더 급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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