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피보험자로
보험료 납부 비용화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경영인 정기보험을 이용한 절세법이 최근 중소기업 오너들 사이에서 관심이다. 유보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절세 전략이 시급해져서다.
정기보험 구조는 ‘전기납, 세만기’다. 예를 들어 법인이 50세 경영인을 피보험자로 40년납, 90세 만기로 사망담보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보장성보험이고 납부기간과 보장기간이 같기 때문에 매년 법인이 내는 보험료를 100%가 비용처리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관련 세법개정안은 쉽게 말해 이익이 많으면 세금 부과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이익을 비용으로 오너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경영인 정기보험이 일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가입한 정기보험은 보통 가입 후 15년이 되면 환급률이 97%에 다다른다. 이는 가입 20년까지 소폭 상승되며 유지되다가 이후에 점차 하락한다.
중도해지를 해 환급금을 받게되면 이는 이익으로 회계상 잡히지만, 설계사들은 15년동안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비용인정 기간 동안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퇴직금 등 비용 등 발생시기에 맞춰 해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는 순이익도 낮아져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
상속증여 과정에서 절세법으로도 쓸 수 있는 구석도 있다. 정기보험으로 비용을 만들면 비상장법인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불이익 요소가 된다. 상속규모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무제한이어서 전액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선납이 아닌 이유도 마찬가지다. 보장기간과 납부기간을 일치시켜야 매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50세인 경영자를 피보험자로 10년납 90세 만기로 구조를 짰다면 비용처리는 보험료의 25%에 그친다. 비용을 보장기간으로 나눠야하기 때문이다.
선납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보통 고객에는 불리하다. 다만 일부 설계사들은 이에 고객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환급률 등을 내세워 선납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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