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 촉구”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직속상관의 폭언·폭행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유가족이 낸 수사심의위의 개최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4일 관련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대검은 이른 시일 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으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김 검사 유족측 대리인은 "4년 전 감찰도 그러했듯이 가해자 형사처벌절차 또한 유족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힘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 결정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직속상관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진행된 진상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이 2년간 이어졌던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처벌 없이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김홍영 검사 유족 및 사법연수원 동기들과 함께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자 최근 수사심의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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