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결제로 김 전 행정관 금감원서 면직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청와대로 보내는 라임자산운용 보고 문건을 라임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와대 전 행정관이자 금융감독원 팀장 김모씨가 금감원으로부터 최종 면직 처리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금융감독원장 결제로 최종 면직 처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고, 이날 원장 결제로 최종 면직 처리가 이뤄졌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4월 검찰에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김 전행정관은 지난 9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1심 선고 결과를 근거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면직을 결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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