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 도봉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A(43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무려 4654회에 걸쳐 “죽고 싶다”, “사람이 죽어 있으니 치워달라”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며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A 씨는 주로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집과 그 인근에서 허위 신고를 했고, 하루에 200회 이상의 허위 신고를 한 적도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12 신고 이후에 전화를 받지 않거나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A 씨의 허위 신고를 받고 24회나 실제로 출동했으며, 자신의 위치를 밝히지 않은 탓에 신고 전화가 들어온 기지국 일대를 수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하면 화가 끓어올라서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허위 신고로 낭비된 치안력 및 신고접수자 등의 정신적 고통 등을 산정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경찰력을 낭비케 하여 치안공백을 유발하는 허위신고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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