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평택)=지현우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정부24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직접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2차례 민원창구 방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여권 수령을 위해 1차례만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은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는 직접 민원창구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여권 민원 대기 시간이 줄어들어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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