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은 민주당 단체장의 성추행 파문 사유로 발생”
“文이 만든 규정…'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전형”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내년 재보궐 선거에 사실상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에 "비겁하다"고 저격했다.
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사유가 발생한 곳"이라며 "민주당의 당헌 제96조 제2항은 이런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류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후보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말한 걸 두고 "해괴한 말"이라며 "민주당은 그 권리행사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공천하지 않을 ‘의무’를 스스로 부여했다. ‘공당의 도리’는 공천할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공천하지 않을 의무의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은)문 대통령이 대표이던 때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전형이다. 대통령이 코로나와 경제 위기 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에 사활을 거는 동안, 어째서 집권당은 두 전직 대표의 책임정치를 곡해하고 ‘내로남불’의 덫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비겁한 결정을 당원의 몫으로 남겼으니 민주당은 비겁하다"며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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