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 실업급여기금 재정안정성 위협
부담률 50%에서 100% 사이서 논의해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할 때 일반 근로자 계정을 이용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수직종사자 고용보험을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기금에서 부담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0년 추계학술대회에서 “특수직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일반 근로자의 계정을 활용할 경우 비용부담을 둘러싼 일반 근로자와 갈등 초래 및 실업급여기금의 재정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의 계정과 특수직종사자의 실업급여 계정은 분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보험 부담을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해야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현재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와 각각 50%, 자영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특수직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적용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증가는 오히려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고용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수직종사자는 50%와 100% 사이에서 분담비율이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또 “철새설계사 유발 및 고아계약 양산으로 인한 계약유지관리 소홀 및 계약유지율 저하 등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위탁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후 고용보험을 적용할 장치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설계사가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최소 수급요건만 갖춘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다시 보험설계사로 재취업 후 수급요건 충족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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