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시군구→10개 단위 광역화
조합원 외에도 대출 영업 가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가능 영업 구역과 대상이 이르면 이달부터 확대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으며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신협은 앞으로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권역 내에서의 대출이 자유로워진다. 그동안에는 전국 226곳 시군구 단위로 영업구역이 나눠져 있어 대출 영업이 쉽지 않았었다.
대출 대상 요건도 완화된다. 그간 신협은 해당 조합이 소재한 시군구 거주지역의 조합원에게만 대출을 해줄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10곳 권역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밖 대출 규모는 3분의 1 이하로 유지키로 했다. 새마을금고가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권역 밖 대출 가능 규모는 6~1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돼 시장에 큰 충격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유대 확대 요건도 완화됐다. 금융위는 자산규모 요건(1000억원 이상)을 폐지해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개정 방향에 대해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수신 영업 구역은 확대하되, 대출 영업은 지역 내에서만 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 밀착 금융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살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금융위는 윤 원장의 이같은 발언이 신협의 현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은 현재 감당이 안될 정도로 많은 수신액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업권과 같은 규제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취지에서 대출 영업 구역 확대 논의가 있어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도 신협은 전국 단위에서 수신을 할 수 있으며, 공동유대 밖에서 이뤄지는 수신은 이자소득세 등 세제 혜택이 없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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