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소득세 논란 커지자 설명자료 내고 논란 반박

유보소득 과세 대상은 조세 회피하려는 1인 법인

1인 법인, 개인 비해 50% 세금만 내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이례적으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자료를 내고 그간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유보소득 과세 대상은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을 세운 경우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법인을 신규로 설립했거나 부동산을 쓸어 담고 있는 '1인 법인'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법인세 최고세율(10~25%)이 소득세(6~42%)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악용해 조세회피를 해왔다. 만약 부동산 임대업으로 5억원을 벌었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750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하는 반면 1인 법인은 법인세 8000만원만 내면 된다. 세부담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최근 이처럼 조세 회피를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를 보면 개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1인 법인의 수가 2010년 5만개서 지난해 28만개로 5배 이상 늘었다. 전체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0.6%에서 32.2%로 확대됐다.

만약 유보소득세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높은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들이 1인 법인에 비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기재부는 유보소득 과세 대상이 되려면 크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단 최대주주 및 그 툭수관계인이 법인의 8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지분율 요건을 50%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서 과세 대상 요건은 훨씬 더 엄격하다고 부연했다.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가 넘는 유보소득도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비중이 2년 연속 50%를 넘어야 한다. 이를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한다. 다만 향후 2년 내 고용이나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 측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반박 설명했다. 과세 대상으로 삼는 사내유보금은 2021년 이후 발생하는 당해 소득에 대해 적용한다고 했다.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배당 간주로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 때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을 내년 1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유보소득은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에서 주주 배당금을 빼고 사내에 남겨둔 금액을 말한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가 '초과 유보소득'을 갖고 있을 경우 이를 배당한 것으로 보고 미리 배당소득세 14%를 걷을 예정이다.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가 넘는 액수를 초과 유보소득으로 본다.

만약 올해 1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A사가 30억원을 배당하고 70억원이 남았다면 ‘적정 유보소득(당기순이익의 50%인 50억원)’을 초과한 20억원은 주주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돼 2억8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