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예산 12억 투입 지문인식시스템 개발
치매노인·주취자 등 원스톱 현장확인 가능
경찰에 이동형 지문인식시스템(모바일 지문인식시스템)이 도입된다.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서나 지구대까지 갈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현재 지문 확인 대상은 치매 노인, 보호 아동, 의식불명인 주취자 등 구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8년부터 4년간 예산 12억원을 투입해 진행해 온 ‘이동형 지문인식시스템’ 개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4월이면 개발이 완료된다.
이동형 지문인식시스템은 지문인식기를 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에 장착하고, 대상자의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지문 인식을 통해 신분 확인이 필요하면 경찰서 관내로 대상자와 경찰이 함께 이동해야 한다. 지구대나 파출소에 ‘원스톱 신원확인시스템’이 있지만, 이 경우도 대상자의 지구대 방문이 필요하다. 경찰서 내에서 신원 확인을 하려면 30~60분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동형 지문인식시스템을 사용하면 시간이 1~2분 내로 단축된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치매 의심 환자, 주취자 등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원 확인이 우선”이라며 “모바일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현재 신원확인 대상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구호대상자’다.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 대상이 된다. 구호대상자는 본인의 동의없이 지문 채취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 산하 여의도지구대에서 이동형 지문인식시스템에 대한 실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관내에서 배회하는 치매 노인을 발견, 현장에서 신원 확인 후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조치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내년 4월 이동형 지문인식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면, 여의도지구대의 실증 결과를 반영해 전국으로 ‘이동형 지문인식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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