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개 주에서 개표 중단 소송
위스콘신에선 재검표 주장
소송 이유와 정당성 약해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치러진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문제 삼고 나서면서 개표가 한층 복잡해졌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트럼프 선거 대책 본부는 펜실베이니아주 개표가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중단돼야 한다며 소송 의사를 밝혔다. 이어 조지아주에서도 개표 중단 소송을 냈다.
이로써 트럼프 캠프가 소송전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역은 미시간까지 포함해 3곳에 달한다. 위스콘신주에선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승리 선언을 하면서 우편투표로 결과가 뒤집어질 경우 대법원의 도움을 얻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단 몇 시간만에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2000년 대선 때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플로리다주 재검표를 요구했을 때를 감안하면, 실제 소송전에 들어갈 경우 해당 지역 지방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까지 간다.
연방법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한다. 이후 14일 선거인단 투표, 2021년 1월 6일 의회의 투표 결과 승인, 1월 20일 대통령 취임 등이 이뤄진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세 곳의 경합주에서 끝내 선거인단을 확정짓지 못하면 미국의 대통령은 각 주별 하원 다수당의 대표가 한 표씩 행사해 결정한다. 현재 진영은 공화당이 26명으로 민주당(23명)보다 많다. 하지만 지난 3일 선거에서 하원의원 선거도 함께 진행돼 결과는 알 수 없다. 미국 역사상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 한 것은 1800년과 1824년 두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이 실제로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소송의 이유와 근거가 불확실하다.
하버드대 법학과 교수인 노어 펠드먼은 블룸버그 기고문에서 “자신이 이길 것이란 지역에서 뒤지고 있다는 이유로 개표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개표 중단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공화당의 선거 변호인인 얀 배런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관련 발언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도착 시한과 관련한 소송은 이미 지난달 연방대법원에서 거부된 전례가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과는 4대 4로 갈라져 공화당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연방대법관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배럿 대법관이 이념적으로 보수적일 뿐 당파적인 인물은 아니란 평가가 있어 섣불리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관은 추상적 제안이 아니라 실제 분쟁에 대해 판결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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