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항고
서울고검 검토 후 재수사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이 검찰에 제출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검의 ‘서씨 의혹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조만간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동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검이 과거 추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동부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반면 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를 기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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