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에서도 재택근무, 비대면 근무 등을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추세로 현재 기업에서는 다양한 근무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68시간에서 주 52시간 근무 제도로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도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개정된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이러한 가운데 IT기업 노버스메이(NOVUSMAY)의 근무관리 서비스 타임키퍼가 인기를 끌고 있다.
노버스메이의 타임키퍼는 이전부터 근태관리 프로그램으로 업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더불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비대면 바우처 사업 공급사로 선정되면서 한차례 여러 기업들로부터 주목받은 바 있다.
타임키퍼는 각 업종 및 기업 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근로 형태의 관리·감독을 지원한다.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근무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편리하다. KT sat, 삼부토건, 건국대학교와 같이 공공기관, 사기업, 대학교 등 여러 고객사가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총 8종류의 유연근무 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통계 정보 제공과 업무 참여 여부 등의 기본적인 근태관리 기능을 서비스한다. 이외에도 이석 확인, 외근 및 출장 등의 외부 근로 관리 기능, 하드웨어 관리 및 예약, 소프트웨어 관리, 휴가 및 연차 관리, PC 원격 제어 등의 세부 기능을 지원한다.
전국 지사를 확보한 만큼 즉각적인 기술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타임키퍼가 인기를 끌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 실무 중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을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 대응이 가능하다.
타임키퍼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능과 바우처를 통한 지원 내용, 상세 계약 정보 등은 타임키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painhe8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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