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찰 간부가 파면됐다. 이 피의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불법스팸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간부는 수사를 하다 친해진 조직폭력배의 소개로 이 피의자를 알게 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를 파면했다고 2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6월 말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가 경찰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징계가 과하다고 소청 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이 인정한 혐의를 보면 A 경위는 2009년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조직폭력배 공갈 사건을 수사하다가 행동대원 B씨와 친해졌다. A 경위는 B씨와 수시로 만나 식사나 술자리를 가졌다. 함께 베트남 관광을 떠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지인인 C씨와도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중 2018년 10월께 A 경위는 B씨로부터 “C씨 친구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스팸 메시지를 발송하는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시 부산경찰청 소속이던 A 경위는 수사 중인 일선 경찰서에 연락해 향후 수사 진행 방향, 수사 대응 방법 등을 C씨 측에 알려줬다.
한 달여 뒤 A 경위는 부산경찰청 지하 주차장에서 C씨 측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300만원을 받았다. 사건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와 수사 경찰관과의 식사 경비 등의 목적이었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A 경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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