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보험상품 비교구매 가능
경쟁촉진으로 소비자혜택 기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각기 다른 설계사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보험사들이 상품제조와 유통을 분리하면서 두 영역의 교차판매가 가능해져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보험사에서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은 전속 설계사 3300여명을 자회사형GA(법인보험대리점)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이동해 제조와 판매 채널을 분리한다고 1일 밝혔다. 모기업인 보험회사는 상품개발과 고객서비스·자산운용에 집중하고, 자회사인 GA는 영업에 집중한다는 포석이다.
한화생명도 이르면 내년 초 2만명에 달하는 전속설계사 영업조직을 분리해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IA생명, 푸르덴셜생명, NH농협생명 등도 자회사형GA를 통한 제판분리를 검토중이다. 손보사 가운데는 현대해상이 적극 검토에 들어갔다.
제·판분리가 이뤄지면 소비자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타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GA를 통해서만 여러 보험사 상품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미래에셋생명에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이나 펫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대형 보험사는 교육이나 지급 인프라, 전국적 영업망 등에서 소규모 GA보다 우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보험사 GA와 기존 GA의 판매 경쟁이 뜨거워지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도 있다.
보험사들이 앞다퉈 자사형 GA를 설립하는 데에는 디지털화도 자극제가 됐다. 원수 보험사의 전속 채널 중심의 판매는 상품 경쟁력이나 다양성 확보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이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파는 GA의 약진으로 확인된다. 금융감독원의 2019년 중·대형 GA 경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 신계약 건수는 1461만건으로 전년보다 14.3% 증가했다. 설계사 수도 GA가 보험사 전속설계사 수를 역전한지 오래다.
대형보험사의 잇딴 자사형GA 설립으로 이같은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모집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 룰’의 시행이 계기다. 내년부터 수수료 제한이 시행되면 GA가 설계사들에 제공했던 고액 수수료가 사라지면서 보험사 산하 GA로의 인력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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