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이 구청 공무원 계정을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현행 법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를 하면 경고처분에 따른 복무연장 등 경미한 징계만 받게 된다.
태 의원은 이에 사회복무요원 등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해 범죄행위를 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정서·성적 폭력·가혹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하면서다.
태 의원은 "본 법안 통과를 계기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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