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거부”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일정 변경이 위법이라는 판단하에 심의기일을 8일 이후로 다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요청한 검사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으나 감찰기록 사본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전달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입장문에서 “징계위 심의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3일 오전 법무부에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 269조1항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로부터 이날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기에 3~7일간 유예기간이 지난 8일 이후에야 징계위를 열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징계위에도 재판과 동일하게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윤 총장 측은 보고 있다.
다만 심의기일 재지정 신청서에 변경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에서 징계 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3일 오전 넘겨주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원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직후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임으로 징계위 개최가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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