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미확정분 추정치 근거
3자면담 등 현장조사 끝내
요건 충족 판매사 순차 추진
금융당국이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추정치를 기준으로 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라임 펀드의 분쟁 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분쟁 조정을 늦어도 다음달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한 3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끝내고,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법률 자문 작업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검토가 빨리 끝나고 쟁점이 없으면 연내에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며 “늦어도 내년 1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액이 확정돼야 배상을 할 수 있다.
분쟁 조정이 이뤄진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하고 다른 펀드들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0월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을 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라임 국내펀드 판매 20개사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KB증권(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과 우리은행(라임 플루토 FI·라임 테티스 2호)이 판매한 라임 펀드가 첫 대상이다.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은 산업은행의 라임 펀드 분쟁 해결 방식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은 법원의 재판상 화해 절차를 통해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의 40∼80%를 배상했다. 이와 유사한 수준의 배상 기준이 KB증권과 우리은행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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