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검찰이 재력가 송모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식 의원은 2010~2011년 송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을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후, 용도변경이 무산되자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팽씨는 김형식 의원의 사주로 지난 3월 송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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