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국민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도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충청도만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로 판시했다”며 “앞으로 입법과정을 통해 헌법정신에 투철하고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라며 “그런데 현재 충청권이 호남지역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은 상황은 헌법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현재 충청권의 인구(526만8108명)는 호남(525만979명)보다 많지만 이와는 국회의원수는 25대 30으로 불균형인 데 대해 문제를 제기, 지난해 11월 “인구수 변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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