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부터 비공개 심문, 2시간 남짓 진행
尹측 “징계 위법 부당, 징계사유 실체없다” 주장
법무부측 “역대 어떤 공무원보다 방어권 보장” 반박
[헤럴드경제=안대용·서영상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을 한 차례 더 열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의 주장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이날 오후 2시께 비공개로 시작된 심문은 약 2시간15분 지난 오후 4시15분께 마무리됐다. 재판을 마친 후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심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심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로 진행됐으며 윤 총장 징계 사유에 실체가 없다는 점을 부각해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치주의 실효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문제기도 하지만 국가시스템 전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법치주의와 연결되는 근본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렸다”고도 밝혔다.
또 다른 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은 한 번도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위법 부당한 절차에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 찍어버린 절차 효력을 없애기 위해 이 사건 쟁송하고 있는 것일뿐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한다거나 폄훼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열람 등사를 신청했던 자료들 중 그동안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기록이 이날 거의 대부분 제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2차 심문기일을 잡은 것이 어느 쪽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부는 대부분의 기록이 공개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 신청인도 피신청인도 정확히 설명 더 하란 취지가 포함된 거 같다”며 “재판부가 궁금해 하는 부분을 열심히 준비해 설명, 설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후 “오늘 재판은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얘기된 것이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됐다”며 “직무집행정지의 요건이 심판 대상인데 그 요건 뿐만이 아니고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결국은 본안에서 심판 대상까지 오늘 질문들이 많이 오고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장님 오늘 말씀이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 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긴 어렵다. 결국 이런 취지였다”며 “아마도 좀 더 심도 있는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 주장 부분에 대해선 “이 사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신청인 측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지만 어떤 역대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절차였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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