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3차회의 개최
“법·제도 개선으로 산업생산성 강화 시급”
화장품·선박·기계업종 등이 불필요한 세부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비합리적이거나 불필요한 인증·검사가 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2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정원 규제조정실장과 우태희 상근부회장을 비롯, 관련 부처 공무원과 업종별 협회 관계자가 모여 업종별 규제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들 업종 관계자들은 심사·검사 제도의 허점을 집중 토로했다. 화장품업계는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제도를 지적했다. 현재 폐업·합병 등으로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하게 되면, 신규 기능성화장품과 동일하게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이미 심사 완료된 제품임에도 신규제품처럼 적용을 받게 되니 사업추진이 지체된다”고 토로했다.
세계 표준과 어긋나는 평가 기준도 거론됐다. 현행 자외선 차단지수(SPF) 평가기준엔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이 포함돼 있지 않다. ISO 시험법은 해외 각국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평가기준이다. 업계는 내수용과 수출용에 별도로 평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선업종은 검사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건조 중인 선박을 시운전할 시 임시항해검사를 거치게 된다. 임시항해이기 때문에 선장을 포함, 극히 일부 필수 선원만 탑승하게 된다. 하지만, 임시항해검사 항목에는 비상탈출표시, 미끄럼방지 페인트칠 등 대규모 승객이 탑승했을 때나 필요한 항목들도 포함돼 있다. 임시항해선을 실제 운항선 기준으로 검사하는 셈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선박이기 때문에 임시항해검사 후 갑판 등을 교체할 일도 많다”며 “임시행사검사만을 위해 교체할지도 모르는 갑판에 페인트칠까지 해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기계 업계는 수급조절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건설기계가 초과공급되지 않고 임대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수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는 수급조절제도가 신규기계 도입 외에 노후기계 교체수요까지 제한하고 있어 건설기계 제조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노후장비를 신규장비로 대체하는 걸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5월(IT산업)과 6월(장치산업)에 이어 3번째로 마련된 회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로 여러 산업 업황이 어려운데 최근 환율 충격까지 겹쳐 수출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생산성을 강화하고 수출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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