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존엄성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국가유공자라도 음주 뺑소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국가유공자 박모 씨가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를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은 국가나 사회를 위한 희생·공헌이 그 전후에 이뤄진 범죄로 훼손되지 않아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국가나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상쇄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형사처벌 전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60년 4.19 혁명에 참여한 이력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1981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음에도 구호조치를 위하지 않았다. 박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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