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 재보완서에 누락…보완내용 미흡”
국토부,반려사유 해소후 다시 협의요청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dewkim@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