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 독직폭행 혐의
기소에도 직무유지 형평성 논란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으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전례와 다르게 기소가 되고도 직무를 유지한 상황에서, 결과에 따라 직무배제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오는 1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독직폭행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다. 검찰청법상 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될 수 있다.
정 차장검사는 피고인 신분이 된 이후에도 그동안 사례와 달리 직무를 계속 유지했다. 과거에는 통상 수사 또는 감찰이 시작되거나 적어도 기소가 되면, 일단 비(非) 수사 보직으로 이동시키거나 직무 자체를 정지시켰다.
법상 형사재판을 받게 된 현직 검사에 대해 반드시 직무배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소가 됐는데도 현재 직무를 그대로 계속하는 검사가 있는 반면, 의혹 제기 단계에서 직무를 차단하는 검사도 나오면서 형평성과 기준 논란을 낳는 상황이다.
정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기소는커녕 의혹 제기 단계에서 비 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반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부당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직무배제는커녕 최근 인사에서 또 다시 요직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
이날 선고결과에 따라 정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해 7월 한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집행 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가려진다. 검찰은 결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정 차장검사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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