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 독직폭행 혐의

기소에도 직무유지 형평성 논란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12일 선고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정진웅 차장검사의 모습. [연합]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12일 선고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정진웅 차장검사의 모습. [연합]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으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전례와 다르게 기소가 되고도 직무를 유지한 상황에서, 결과에 따라 직무배제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오는 1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독직폭행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다. 검찰청법상 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될 수 있다.

정 차장검사는 피고인 신분이 된 이후에도 그동안 사례와 달리 직무를 계속 유지했다. 과거에는 통상 수사 또는 감찰이 시작되거나 적어도 기소가 되면, 일단 비(非) 수사 보직으로 이동시키거나 직무 자체를 정지시켰다.

법상 형사재판을 받게 된 현직 검사에 대해 반드시 직무배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소가 됐는데도 현재 직무를 그대로 계속하는 검사가 있는 반면, 의혹 제기 단계에서 직무를 차단하는 검사도 나오면서 형평성과 기준 논란을 낳는 상황이다.

정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기소는커녕 의혹 제기 단계에서 비 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반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부당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직무배제는커녕 최근 인사에서 또 다시 요직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

이날 선고결과에 따라 정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해 7월 한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집행 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가려진다. 검찰은 결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정 차장검사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