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ㆍ원승일 기자]10일 타결된 한ㆍ중(韓中)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간장, 된장, 고추장, 메주 등 전통식품과 대두유(식용유), 설탕, 전분 등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도 양허제외하기로 했다. 김치는 현행 관세(20%)를 10% 이내에서 부분 감축하기로 했고, 우회 수입을 통해 양념채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혼합 조미료, 기타소스(일명 다대기)도 부분 감축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분류 중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구마 전분은 TRQ로 매년 고정물량 5000t을 수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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