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원 두 번 방문 발급… 인천공항서 검사할 경우 장시간 대기
전국 87개 병원 비대면 발급 시스템 참여 희망… 출국자 편의 확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해외출국 시 필수 서류인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인천국제공항에서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2일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출국자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급받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빠르면 9~10월 중 상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소재 사회적 기업이 해당 시스템을 개발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조 시스템을 구축해 발급비용‧예산 지원 등 절차를 마무리하면 전세계 최초로 공항에서 PCR 음성확인서 비대면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해외에 출국하기 위해선 PCR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방문해 검체를 채취하고(출국 48~72시간 내) 진단 결과를 통보 받으면 병원을 재방문해 진단서를 수령한 뒤 공항으로 이동, 출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병원을 두 번이나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번거롭고 감염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다 공휴일의 경우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 병원도 많아 절차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2곳의 민간병원을 통해 PCR 검사가 가능하지만 진단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6~8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항에서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지방 거주 출국자의 경우 PCR 검사를 위해 공항 근처에서 1박을 감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출국 당일 공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감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서 인천공항 비대면 발급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 같은 우려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병원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측과의 사전 협의 결과, 전국 87개 병원이 시스템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PCR 가능 병원 - 전국 288곳)
해당 병원 측은 병원 혼잡이 감소하는 한편 행정력과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사 결과를 병원 외부에서 무인발급기로 발행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법적 검토가 필요했으며 자문 결과 ‘본인이 동의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모를 준수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종식 의원은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 방역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회적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료계 및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해 지역 기반의 ‘K-방역’ 모델의 성공 사례로도 기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급 비용 7000원 정도 검토되고 있어 출국자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국비 지원 방안을 비롯해 PCR 검사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등 후속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175개국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필수 제출토록 하는 등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즈니스와 유학 등의 목적으로 연 190만명 이상의 출국이 예상되며 위드 코로나 체제에 따라 여행 제한 완화 조치가 취해질 경우 출국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gilbert@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