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협, 2일 경찰 내부망에 입장문 게재
“경찰권 한계 분명히 해야…체포영장 발부과정 부적절”
“재범 우려 높은 범죄자 기계적 석방…대책 세워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과 관련해 경찰 단체가 “법·제도 정비 없이 경찰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회원들로 구성된 경찰직협민주협의회(경민협)는 2일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모든 게 경찰의 안이한 대응 탓이라는 식의 보도가 경찰을 위축시켰다”며 이 같은 입장문을 올렸다.
경민협은 “법원과 검찰, 경찰과 법무부, 어느 한 곳이라도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다면 이번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며 “사회적 책임을 경찰에게만 돌리는 분노의 관성을 멈춰야 한다. 책임이 경찰에게만 귀결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민협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권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자의 주거지를 강제로 수색할 권한이 경찰에게 없었다”며 “법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는 법무부의 고유 업무이다. 경찰은 법무부의 수사 공조 요청에 응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한 지 3일 만에야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법무부의 조치와 검찰의 영장 신청 과정과 시기가 적절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재범 우려 높은 범죄자에 대한 석방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형기 만료를 이유로 기계적으로 석방하는 제도적 한계를 인지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건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명복을 빌고 추모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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