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은 살인죄 인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두고 먼저 현장에서 빠져나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법원이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이 씨에게 구형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11일 열린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선장 이 씨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세월호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와 2등 항해사 김영호(46)씨 등 같이 살인죄로 기소된 2명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0년과 10년이 선고됐다. 다만 박기호(53) 기관장에 대해서 법원은부상당한 조리부원을 팽개쳐두고 나온 부분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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