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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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무속신앙에 심취해 무속인의 지시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자매에게 징역 7~1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범행을 사주한 60대 무속인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첫째 딸 A(44)씨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둘째 딸 B(41)씨와 셋째딸 C(3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기소된 무속인이자 피해자의 30년 지기인 D(69·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세 자매는 지난해 7월 24일 0시 20분쯤부터 오전 3시 20분쯤까지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카페에서 나무 둔기로 친어머니 E(69)씨의 전신을 수차례 때렸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E씨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다가 E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119에 신고했으나, 피해자는 끝내 숨졌다.

피해자의 오랜 지기인 D씨는 집안일을 봐주던 E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의지한 이들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사건 한 달여 전부터 A씨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氣)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며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하루 전날에는 “엄청 큰 응징을 가해라”, “패(때려) 잡아라”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D씨가 이들 세 자매를 수년간 경제적으로 도운 점 등에 미뤄 이들 사이에 지시·복종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고, 법원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