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한동훈 검사장. [연합]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한동훈 검사장.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재단계좌 사찰’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서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지난달 한 검사장을 유 전 이사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검찰은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 전 이사장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이후 오는 21일 열리는 정식 재판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한 검사장이 증언대에 올라 유 전 이사장과 대면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9일 한 검사장 측에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같은 달 15일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되지 않았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당해 말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고발돼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MBC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한동훈 검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재단 계좌를 추적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올해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돌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검찰은 한 검사장이 사적인 보복수단으로 수사권을 행사한 것처럼 유 전 이사장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에도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맥락상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전날 3년 임기를 마치고 노무현재단 이사장 직에서 물러났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