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확진되자 “그 사람 예배 안 했다” 거짓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원

피고인 포함 31명 집단감염 초래

[그래픽=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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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교인의 동선을 일부러 숨긴 목회자가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 소재의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지난 4월 코로나에 확진된 신도 B씨가 다른 교인들과 종교 모임을 가진 것을 숨기기 위해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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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씨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동선 파악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역학 조사관에게 "(B씨가) 3월에 지인의 도움으로 혼자 2시간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고 갔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 다른 교인들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도 말했다. 실제 B씨는 지난 3월 23일~24일 양일간 다른 교인 수십명과 함께 수차례 행사에 참여하고 식사도 함께 했다.

역학조사의 허점은 이후 A씨를 포함해 해당 교회를 다녀간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n차 감염까지 포함하면 해당 교회와 관련된 집단감염 사례는 총 31명이다.

재판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범국가적·범국민적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인 만큼 엄단함이 마땅하다”며 "외려 거짓 진술을 해 선제 방역 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 위험을 키웠다"고 판시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