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불송치 결정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농지법·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2년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약 2480m² 규모의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동생에게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동생에게 매각됐다. 김 전 장관의 남편은 전세계약을 맺고 이 주택에서 저서 등을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장관 등이 농지를 부정 취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일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행위에 한해서만 행정처분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김 전 장관의 남편이 해당 주택에 살고 있어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지만 경찰은 “매수·매도 자금을 분석한 결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취득하게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김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으며, 지난 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으로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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