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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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지속과 원부자재 가격 급등, 물류대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올해 1조4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에는 9100억원을, ▷외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부도 위험성을 보호하기 위해 예상 매출액에 대한 매출채권 보험료에는 500억원을,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협약보증과 저리 융자 지원에는 각각 4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융자지원 한도는 일반기업은 10억원, 고용창출 및 수출기업과 해외유턴기업 등에 지원하는 목적성 자금은 최대 100억원까지이며 공장 확보 자금도 30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한다.

특히, 올해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최소 지원 한도를 영세기업1억원,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10억원, 인천 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1억원으로 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와 인천 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에는 기업별 차등금리 기본지원에 각각 추가로 0.7%, 0.5%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건설업·무역업·관광업·전세버스운송업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