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정원 2차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국정원 직원, 다른 재판에서 유죄 확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8) 전 국가정보원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송모 씨에겐 면소가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단 정보를 접하고, 서 전 차장 등에게 국정원 정보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채모 군의 학교 생활기록부가 외부로 유출되기도 했다. 송씨는 서초구청을 통해 채군이 아버지가 없는 혼외자임을 확인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에 비춰 적어도 남 전 원장이 사전에 서 전 차장에게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을 지시해 검증이 이뤄진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검증을 지시했다는 서 전 차장의 보고에 대해 첩보의 검증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은 서 전 차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송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도, 송씨에 대해선 면소 판결했다.
하지만 송씨는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별도로 기소된 재판에선 유죄가 확정됐다. 송씨는 이 재판에선 채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5학년에 재학 중인 채모 군의 아버지 직업이 과학자이고, 이름은 검찰총장과 같은데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정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벌금 7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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