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년 소외 없도록 웹접근성 개선 권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웹사이트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낭독기 등을 갖추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예술가·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에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웹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체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웹접근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중증 시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공모사업 업무를 처리하려고 했으나 화면낭독기가 없어 동료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문예위 측은 2013년 이후 9년간 고도화가 이뤄지지 않은 노후 시스템이어서 웹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시스템 개선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어려움은 이해된다면서도,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데도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개인이 직접 대체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예산 미반영만을 이유로 정보소외계층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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