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우리나라가 호주에 이어 15일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오세아니아 대륙을 겨냥한 국내 공산품 수출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낙농품과 육류 등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으로 국내 농축산업계에는 피해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ㆍ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 내용을 보면 양측은 96%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상품 자유화에 합의했다.

국내총생산(GDP)이 1816억 달러인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뉴질랜드 수출액은 14억9100만 달러, 수입액은 13억9500만 달러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에 비하면 한·뉴질랜드 교역액은 0.23%에 불과하다.

뉴질랜드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 역시 지난해 기준으로 4.1%로 중국(16.4%)과 호주(12.1%)와 미국(11.7%), 일본(6.5%) 등에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한·뉴질랜드 터ㅏ결로 점유율을 끌어올릴 여지가 커졌다.

특히 공산품은 뉴질랜드에서 수입액 기준 92%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FTA 발효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7년 안에 100% 관세를 없애기로 하면서 관세철폐로 얻게 될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업계가 더 많은 제품을 뉴질랜드에 수출할 조건을 확보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뉴질랜드 내 수입이 늘고 있는 공작기계와 지게차, 냉장고 등은 현행 5%의 관세를 철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품목으로 꼽았다.

실제로 이번 FTA에서 우리의 대 뉴질랜드 주력 수출품 중 하나인 타이어(관세 5∼12.5%)는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지고 세탁기(5%)도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 자동차 부품(5%) 등도 3년 내 관세가 없어진다.

상품 분야에서의 수출 확대뿐 아니라 농식품과 정보기술(IT), 인프라 산업 등에서도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양국이 그간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이어온 만큼 경제협력 활성화가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제주도의 골드키위 재배와 고급 산양분유 생산 등 뉴질랜드와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 농업 및 가공품 생산 기술을 확보한 점을 경제협력 사례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쌀과 과실류, 고추, 마늘 등 주요 품목은 관세철페(양허) 대상에서 제외했고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 역시 무관세 수입물량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했지만 여타의 낙농제품과 육류 등 뉴질랜드산 주요 수입품의 국내 유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ㆍ뉴질랜드 FTA에 따른 농가 피해가 한·호주, 한·캐나다 FTA와도 비슷한 성질의 것인 만큼 종합적인 농가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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