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 존중돼야”
개성공단 입주기업 163개사 헌법소원
2016년 위헌확인 청구 6년만에 결론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사 등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 145개사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중단조치로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이라는 경제적 제재조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 판단과 선택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단조치 과정에서 국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 사건 중단조치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돼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므로, 국가안보,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제적 공조 등과 관련되는 대북제재 조치로서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이라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이를 법령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관 부처 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중단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함께 소송을 낸 개성공단 투자기업과 협력 관계인 기업 18개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중단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중단조치로 개성공단 투자기업 등이 받은 영향으로 말미암아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협력기업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기업들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단행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과 홍 전 장관이 사전예고나 이해관계자의 이해 수렴 없이 개성공단 철수 및 방문 불허 조치를 내린 것은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제23조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개성공단 현지 법인을 둔 108개의 입주기업, 개성공단에 영업소를 둔 37개의 영업기업, 개성공단 협력 업체 18개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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