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방문
“근로시간면제 한도 축소해야”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조정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방문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손 회장은 “경사노위가 경영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노동계의 요구만을 받아들이고 있어, ‘경영계는 들러리’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작년 7월 6일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해가 바뀌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에 대해 노동계는 확대, 경영계는 축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 회장은 이날 문 위원장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와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면위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 업무 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단체교섭 등 일부 노조 활동에 대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종 노조 활동에 사용된 시간은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시간 한도에서 회사 응답 21%, 노조 응답 24%에 불과하다”며 “근면위 결과와 해외 사례를 볼 때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합리적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또 노사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했다. 그는 “경영계는 그동안 노사위 운영에 대해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도 짚었다.
2020년 12월 10일 이뤄진 ILO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 등은 경사노위가 강행한 의결을 기초로 해서 이뤄졌지만, 여기에 경영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단 주장이다.
손 회장은 “경사노위는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구”라며 “이런 경사노위가 노동계 요구만을 받아서 경영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심지어 경영계가 노동계 요구를 입법하기 위한 ‘들러리’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며 “위원장님께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사노위는 작년 11월 30일 근면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경사노위가 심의를 요청하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근면위는 심의를 거쳐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작년 11월 30일부터 60일 뒤는 오는 29일이지만, 근면위는 주말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해 다음 달 3일까지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다음 달 3일 심의 결과에 따라 논의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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