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쇼핑몰서 직접 구매 유도

의심 줄이려 카드결제도 허용

#.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2월 의류관리기를 구매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가격 검색을 했다. 최저가로 판매하는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있어 재고 여부를 문의했더니 판매자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하면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며 사이트 URL를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줬다.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114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배송일정 확인을 위해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기는 꺼져있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답답한 마음에 해당 쇼핑몰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자신과 동일한 사기 피해를 입은 구매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거래 활성화와 함께 A씨와 같은 고가 가전제품 판매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시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센터에 가전제품 사기 피해가 총 52건(17개 사이트) 접수됐다. 피해 규모는 5000만원 가량이다.

피해 건수를 월별로 보면 지난해 11월 11건, 12월 17건, 올해 1월 24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온라인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은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린 뒤 소비자가 재고 여부나 배송 일정 등을 전화로 문의하면 추가 할인이나 빠른 배송 등을 내세워 직영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여기서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돈만 챙기고 연락을 끊는 식이다.

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현금결제를 유도, 계좌이체로 상품을 판매해 온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해 소비자 의심을 줄이는 등 사기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실제 최근 피해 금액 중 58%가 카드결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 하단에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통신판매번호 등을 표기해 정상적인 사이트처럼 보이도록 꾸며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처의 구매 후기 등을 살펴 과거에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됐는지 확인하고, 상품 재고 등을 문의하라며 연락을 유도하면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물품 구매 후 사기 사이트에 속은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 후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엔 취소 요청이 가능하다.

시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피해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병욱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 구매 시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기수법이 점차 고도화돼 오픈마켓 플랫폼은 물론 소비자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의심 경우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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