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 과거사위 권고 수사 모든 혐의 처벌 피해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던 모든 혐의의 처벌을 피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받은 4300만원 상당의 카드대납·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6~2008년 13차례에 걸쳐 별장에서 성접대 향응을 받은 혐의 및 윤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저축은행 회장이던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 핵심 혐의였던 윤씨 관련 성접대 부분 혐의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앞선 1심과 2심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면소 판결했는데, 대법원 역시 1·2심 판단이 맞다며 상고 기각했다. 윤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김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1·2심의 결론대로 증거 부족,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최씨 관련 뇌물수수 혐의 부분에 대해, “검찰이 공판 출석 직전 증인을 불러 면담했고 그 결과 1심 진술이 번복된 이상 진술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 부분 혐의는 앞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던 기간 동안, 김 전 차관의 도움이 필요한 구체적 사건이 없었다고 봤다. 또 2000년에서 2009년까지 김 전 차관이 수수한 혐의 부분은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이어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액수가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점에 비춰보면, 자신의 사업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현직 검사인 김 전 차관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도움을 얻겠다는 구체적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10여년간 단일 의사로 뇌물을 제공했는데, 범행이 종료된 2011년 5월부터 10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보고 유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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