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해 주인에게 전치 5주가량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개당 1500원짜리 호떡 2개를 주문한 뒤 일행과 나눠 먹겠다며 잘라달라고 요구했지만, 주인이 가게 방침을 이유로 거절하자 테이블 위에 놓인 가위를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주인이 “음식용이 아니라 테이프 자르는 데 쓰는 가위”라며 거듭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호떡을 펄펄 끓는 기름판에 내던진 뒤 가게를 떠났다.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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