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 20만원씩 전액 지급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생계 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자녀 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했던 아동 양육비를 올해부터는 월 20만원씩 전액 지급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중위 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생계 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는 중복 지급으로 인해 절반인 10만원을 지급해 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존에 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던 생계급여수급 한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1월부터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 일하는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 소득을 30% 공제해 소득을 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소폭 상회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최선영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가족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변화에 맞춰 한부모가족 등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가족정책을 통해 따뜻한 광주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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