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
금고형 이상 땐 교육감 물러나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A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 및 경쟁시험인 듯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 일부 심사위원에게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조 교육감 측은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지 않았고, 법령 절차에 따라 특별채용을 실시했다”며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조 교육감의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출범 후 첫 수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수처는 4개월 가량 수사한 뒤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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