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중학교 교사가 상의만 입고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신체 부위 일부를 노출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온라인 수업 중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관내 모 중학교 교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가 카메라에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당시 A씨는 아랫도리에 아무 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 같은 해 9월에도 A씨는 바지를 벗고 상의와 속옷만 입은 채로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해당 장면을 촬영해 외부에 알렸고, 학교 측은 학부모 민원이 이어지자 9월 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수업 특성상 상반신만 촬영되기 때문에 하의를 편하게 입었고, 카메라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A교사의 직위를 해제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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