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청와대 상대 1심 일부 승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공개를 거부한 데 따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정상규)는 10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정보를 청와대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한다고 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2018년 7월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등 의전비용에 관한 예산 편성금액과 지출 규모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특수활동비가 비밀을 요하는 업무 외에 다른 곳에 쓰였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에는 국가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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